정부는 고령층 고용 안정과 생활 보장을 위해 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고령 근로자도 실직 시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매년 약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이미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함께, 실직 시 생계 불안 문제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존 고용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적용이 미비해, 이 연령대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실직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고령층은 단기·임시직 비중이 높아 고용 불안정성이 크고,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고령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세대 전반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고령층 고용 확대를 촉진하여 기업 현장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제도 운영 방식과 예산 규모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근로자도 신규 취업 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과 퇴직 사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갖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 방식은 기존 제도와 유사하게,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실직 기간 동안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다만 고령층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급 기간이나 조건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3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 지원을 병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층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 평균 고용 유지 기간, 실직률 등에 따라 실제 예산 소요는 변동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고령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정밀한 통계 분석과 재정 추계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고령층 채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보험료 부담을 일부 경감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이번 정책은 고령 근로자의 사회적 안정과 노동시장 내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고령층 근로자가 실직하더라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음으로써 생활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둘째, 제도 도입은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고령 인구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하여, 노동 공급 확대와 내수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 셋째,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층 인력 채용에 따른 위험 부담이 줄어들어, 경험과 기술을 갖춘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동기가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재정 소요가 증가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운용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 근로자의 직무 특성상 단기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형태가 많아 보험료 납부와 수급 자격 요건 충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맞춤형 보험 설계, 기업 지원 정책, 재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이번 제도는 단순한 고용보험 확대가 아니라, 초고령사회에서 고령 근로자가 존중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모델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